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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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운영 및 교육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합니다.

평가사업

  • 평가수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및 조직,운영,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 평가연구

    공정하고 실뢰받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법 전반에 대해 연구하고,
    국제 평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평가인증 사례를 분석·활용합니다.

  • 평가기준 개발

    인가기준의 준수, 입학자 선발의 공정성, 교육과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개발합니다.

  • 평가지원

    평가매뉴얼 발간, 조사위원 및 평가담당자 직무연수,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컨설팅 등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