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및 조직,운영,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공정하고 실뢰받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법 전반에 대해 연구하고,
국제 평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평가인증 사례를 분석·활용합니다.
인가기준의 준수, 입학자 선발의 공정성, 교육과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개발합니다.
평가매뉴얼 발간, 조사위원 및 평가담당자 직무연수,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컨설팅 등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