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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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운영 및 교육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위원장 어영강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위원장                   어 영 강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위원장 어영강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공무원, 사회 각계 전무가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정위원회로서 2010년 2월 11일 발족한 이래로 14년 이상 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전한 직업 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설치기준을 갖춘 대학에 한하여 그 설치를 인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업무는 위와 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일정한 설치기준을 갖추어 설립된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그에 필요한 교원, 시설, 교육과정 등에 대한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하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는 2025년 자체평가와 2027년 본평가를 앞두고 여러 기관의 평가방식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4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과
「 제4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매뉴얼」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평가위원회에서 마련한 「평가기준」과 「평가매뉴얼」이 2027년 본평가를 대비한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평가위원회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