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원칙
1. 법적근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평가기준) ① 평가위원회는 교육 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입학자선발의 공정성, 교육과정의 적정성 및 졸업생의 사회진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 등의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개발의 기본원칙
◦ (기본원칙) 4주기 평가는 법 제2조 교육이념을 구현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본연의 목적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인가기준, 3주기 평가기준에 변화하는 교육여건을 반영하여 보완하고, 일부 추가함.
법 제2조 (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 (법전원의 평가 대비 업무 부담 경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15주년의 현실을 감안하여 이행점검사항이 아닌 평가요소의 최소 요구 충족기준을 현실화하였고, 그 내용이 서로 중첩되는 평가요소들은 상호 통합하여 단순화하였음.
◦ (평가기준체계) 평가기준체계는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의 3단계를 기본으로 하고, 평가지표에는 그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하위 평가요소를 두었음. 평가요소는 법령사항은 ★, 법령사항은 아니지만 중요한 평가요소는 ◎,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한 평가요소는 ◯표시로 구분하여 그 중요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음. 또한 비록 법령사항이더라도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 또는 ○로 분류함. 그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음.
| 평가내용의 구성 | 표기 방법(예시) |
| 평가영역 | 1. 단위 |
| 평가항목 | 1.1. 단위 |
| 평가지표 | 1.1.1. 단위 |
| 평가요소 | (1), (2), (3) …… |
3. 평가 절차와 방법
◦ (평가절차) 평가절차는 법학전문대학원 자기점검보고서 제출, 자기점검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서면평가 결과에 대한 현지조사, 현지조사결과에 대한 결과판정의 4단계 절차를 기본으로 함.
◦ (평가방법) 평가방법은 최소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요소 판정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구 분 | 판정 방법 |
| 평가요소 | ★요소, ◎ 요소는 3점, ○ 요소는 1점을 부여하여 평가함. 충족/불충족 판단이 원칙이며, 모든 평가요소를 등급 판정하지 않음. |
| 평가지표 | 별도의 등급평가를 하지 않음. |
| 평가항목 | 상동 |
| 평가영역 | 평가요소의 합산점수와 정량적, 정성적 측면을 고려하여 등급판정함. 평가영역 최저기준점수보다 높아야 당해 평가영역을 충족으로 판단함. 기준점수를 넘지 못하면 영역 불충족(과락)이 되어 전체 평가가 불충족이 됨. |
| 최종평가 | 총점최저기준 및 영역최저기준을 모두 넘기고, 법정요소가 하나라도 0점이 없으면, 충족이 됨. 충족이 된 경우,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각 법전원에 공지할 수 있음. 불충족의 경우, 위반의 정도에 따라 재평가나 행정적 제재 건의 등을 할 수 있음. |
4. 평가결과 유형 및 판정 기준
| 구분 | 충족 | 불충족 | |
| 1년 내 재평가 | 1년 경과 후 재평가 | ||
| 판정기준 |
-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 취득한 총점이 총점최저기준(만점의 90%)보다 높을 것. ② 5개의 평가영역은 각 영역점수가 영역 최저기준(영역만점 85%)보다 높을 것. ③ 법정기준인 ★ 평가요소가 모두 0점이 아닐 것. |
왼편의 3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
|
법정기준인 ★ 평가요소가 한 개라도 0점이 아니고, 총점이 만점의 85% 이상인 경우. 1년 이내에 개선조치에 대한 서면보고서 제출 및 현장점검. |
법정기준인 ★ 평가요소가 한 개라도 0점이 있는 경우 또는 총점이 만점의 85% 미만인 경우. 2년 이내에 개선조치에 대한 서면 보고서 제출 및 현장 점검 후 필요시 정부의 행·재정적 제재 건의. |
||
* 평가기준의 충족여부, 등급평가를 위한 숫자는 모두 소수점 두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5. 평가기간 산정 기준일
◦ 대상 평가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함.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서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식을 따름.
- 과거 기간을 계산할 때는, 평가개시일이 포함된 학기가 제1학기인 경우 그 해 2월의 마지막 날부터, 제2학기인 경우 그 해 8월 31일부터 역산함.
- 장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평가개시일이 포함된 학기가 제1학기인 경우 3월 1일부터, 제2학기인 경우 9월 1일부터 계산함.
◦ 4주기 평가기준에 신규 포함된 평가기준은 해석지침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하지 아니함.
◦ 불리하게 제정되거나 변경된 평가기준은 소급 적용하지 아니함.
1.1. 입학전형 계획
1.1.1.
입학전형계획 등의 공시
평가요소
★ (1) (입학전형계획 등의 사전공시) 입학전형계획 및 입학전형요소 평가방식을 사전에 공시하고 있다.
★ (2)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 접근가능성) 입학전형자료의 종류와 활용방법이 적절하며,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고 있다.
★ (3) (특별전형의 선발대상 및 기준) 특별전형의 선발대상 및 기준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해석지침
입학전형계획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동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다음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수요자가 입학전형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야 함.
-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방안
-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 특별전형의 선발 대상 및 기준
[평가요소 ★ (1) 관련] 원서접수 개시일로부터 80일 이전에 학교 홈페이지, 입학안내책자 등을 통하여 공시한 경우 충족된 것으로 봄.
[평가요소 ★ (2) 관련] ① 입학전형요소의 평가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10년간 보존하며,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함.
② 입학전형자료는 입학을 실시하기 위한 양식 등의 자료를 말하며, 개별 학생 관련 자료를 말하는 것은 아님.
[평가요소 ★ (3) 관련] 입학전형계획에 특별전형에 의한 선발대상 및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평가자료
1. 입학전형 계획 및 입시요강
2. 입학전형 규정 또는 운영지침
3. 관련 위원회 회의록
관련 법령
법 제23조 (학생선발)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5조(입학전형계획의 수립·공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입학자 선발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1.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2.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3.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 대상 및 기준
4.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입학전형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하는 사항
1.1.2. 입학전형 계획의 공정성
평가요소
★ (1) (입학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의 공개 및 조직 등의 적절성)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규정이 공개되어 있고, 독립적 감독기구의 조직 및 장치를 마련하여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O (2) (입학전형과정에서 이의제도 마련 및 시행 여부) 입학전형과정 상 오류와 편견을 방지하고 학생 등의 이의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절하게 마련하고 그에 따라 이의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O (3)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시정요구 등 행·재정적 제재를 받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 입학전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 (1) 관련]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등의 조직과 절차,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갖춘 규정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독립적 감독기구인 위원회 등 조직의 인원수가 적정하고 인적 구성이 다양하며,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된 경우 충족된 것으로 봄. 단, 대학본부 차원의 입시공정관리를 위한 독립적 감독기구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봄.
[평가요소 O (2) 관련] ① 입학전형과정 상 오류와 편견을 방지하고 이의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②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실제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함.
③ 이의제기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위원회 등의 인원수가 적정하고, 인적 구성이 다양하고,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된 경우 충족된 것으로 봄.
[평가요소 O (3) 관련]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입학전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사실이란, 예컨대 입학전형에서 탈락한 지원자가 불합격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입학전형이 위법함을 이유로 한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을 의미함.
평가자료
1. 관련 규정 또는 운영지침
2. 관련 위원회 조직 및 위원구성 현황
3. 관련 위원회 운영 실적 및 위원회 회의록
4. 입학전형계획을 공시한 일시와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입학전형계획을 공시한 후 입학전형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일시와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결과
7. 교육부 조회를 통한 감사처분 또는 행·재정적 제재 사항의 유무
관련법령
법 제23조 (학생선발)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5조(입학전형계획의 수립·공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입학자 선발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1.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2.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3.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 대상 및 기준
4.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입학전형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하는 사항
1.2. 학생선발
1.2.1.
학생 선발의 적절성
평가요소
★ (1) (전형요소) 적성시험, 학부성적, 외국어능력을 전형요소로 반영하고 있다.
★ (2) (법학지식의 전형요소 활용여부) 법학지식을 전형요소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 (3) (비법학사 학위 소지자 비율) 비법학사를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 선발하고 있다.
★ (4)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비율)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이 아닌 타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 선발하고 있다.
◎ (5) (입시 전형 정성평가-서류, 면접-의 투명성 확보) 입시전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서류심사와 면접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O (6)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위한 전형자료의 활용)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기 위하여, 입학전형사항 중 필수 전형사항 이외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법 제23조 제2항)을 전형자료로 적절히 활용하고 있으며, 입학상담 및 입학설명회를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다.
O (7) (입시결과의 공개) 최종합격자의 출신학부, 전공, 성별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정량평가 요소별 평균 상위 25%, 50%, 75%의 각 지점 점수를 공개하고 있다.
O (8) (입학전형 자료 보존) 입학전형 자료는 10년간 보존하고 있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 (1) 관련] 적성시험, 학부성적, 외국어능력을 모두 전형요소로 반영하여야 하고 그 실질 반영비율과 산정방법을 공개하면 충족한 것으로 봄.
* 이행점검사항
[평가요소 ★ (2) 관련] 면접시험문제를 토대로 면접과정에서 법학지식을 묻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법학지식을 전형요소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다만, 시험의 비밀유지를 위해 면접시험문제지의 제출은 요구하지 아니하고 비치자료로 함.
[평가요소 ★ (3) 관련] ① 주전공, 부전공을 불문하고, 법학사 이외의 다른 학사학위가 있는 경우는 비법학사로 인정함(법학사 및 비법학사 복수학위 소지자, 비법학사 학위 소지자 모두 비법학사로 인정함).
② i)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함.
ii) 휴학, 자퇴 등으로 비율이 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음.
iii) 결원 충원 시에는 충원되는 해당연도의 입학인원을 기준으로 함.
예) 입학정원 A명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18년에 결원된 B명을 2019년에 정원 외로 추가 입학시키는 경우 A+B명을 분모로 하여 비율 충족여부를 판단.
* 이행점검사항, 정량평가요소
[평가요소 ★ (4) 관련] ① 학사편입에 관하여는 최초 졸업 대학을 기준으로 함.
② i)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함.
ii) 휴학, 자퇴 등으로 비율이 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음.
iii) 결원 충원 시에는 충원되는 해당연도의 입학인원을 기준으로 함.
예) 입학정원 A명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18년에 결원된 B명을 2019년에 정원 외로 추가 입학시키는 경우 A+B명을 분모로 하여 비율 충족여부를 판단.
③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교의 ‘과’ 또는 ‘학부’를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모두 당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해당됨.
예)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A)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는 A 대학교의 경영학, 법학, 교육학 등 학과(또는 학부)를 불문하고 A 대학교가 수여하는 모든 학사학위를 포함함.
* 이행점검사항, 정량평가 요소
[평가요소 ◎ (5) 관련] 면접의 투명성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전형관련 서류에 부모·친인척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경우 실격조치하며, 개인식별정보 음영처리, 면접 가번호 부여, 외부면접위원 위촉, 무자료 면접 등을 점검하여 평가함.
② 외부 면접 위원에 당해 학교 겸임교원은 포함되지 않음.
[평가요소 O (6) 관련] ①「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학생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다만,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②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체적으로 입학상담을 실시하고 입학설명회를 개최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또는 다른 기관이 개최하는 입학설명회에 참여하여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여,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면 충족한 것으로 봄.
[평가요소 O (7) 관련] 최종합격자의 출신학부, 전공, 성별 등을 공개하고, 정량평가 요소별 평균 상위 25%, 50%, 75%의 각 지점 점수를 공개하고 있으면 충족한 것으로 봄.
[평가요소 O (8) 관련] 입학전형 자료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있으면 충족한 것으로 봄.
평가자료
1. 입학전형계획
2. 면접시험문제
3. 입학자 명단(전공표시, 출신학부 표시,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표시)
4. 입학상담 및 입학설명회 실시 확인가능 자료
관련 법령
법 제23조(학생선발)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26조 (학생구성의 다양성)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2. 사회적 취약계층의 배려
평가요소
★ (1) (사회적 취약계층 분류기준의 구체성 및 명료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료하며,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분류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 (2) (사회적 취약계층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공신력 있는 객관적 자료이다.
★ (3) (사회적 취약계층 분류기준의 적절성 및 다양성) 특별전형의 대상인 사회적 취약계층을 분류하는 기준이 적절하고 실제로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반영하고 있다.
★(4) (사회적 취약계층 출신자 비율 적정성) 입학자 중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사회적 취약계층 출신자 비율이 7% 이상이다.
O (5) (경제적 여건 기준에 따른 입학자 비율) 특별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입학자 중,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기준 만에 의하여 선발된 입학자의 비율이 30% 이상이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 (1) 관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상 제1~3급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예컨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장애인”, “기타 본교에서 사회적 취약자라고 인정하는 자”라는 기준은 부적절함.
② 신체적 배려대상 및 경제적 배려대상은 지원자 본인의 특수한 사회적 취약성을 의미하며, 신체적 또는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다만, 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교육부 장관이 정한 “특별전형 선발유형 및 지원기준”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나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와 학교의 자율로 사회적 배려대상으로 판단한 자)은 지원자 본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음.
[평가요소 ★ (2) 관련] 사회적 취약계층 특별전형 요소 및 대상자 소득수준에 관한 자료를 10년간 보존하며,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함.
[평가요소 ★ (3) 관련] 신체적 배려대상 및 경제적 배려대상은 지원자 본인의 특수한 사회적 취약성을 의미하며, 신체적 또는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다만, 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교육부 장관이 정한 “특별전형 선발유형 및 지원기준”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나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와 학교의 자율로 사회적 배려대상으로 판단한 자)은 지원자 본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음.
[평가요소 ★ (4) 관련] ①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함.
② 휴학, 자퇴 등으로 비율이 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음.
③ 결원이 특별전형 선발자 중에서 발생하였다면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함.
* 이행점검 사항, 정량평가요소
[평가요소 O (5) 관련] ①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기준만에 의하여 선발된 입학자’라 함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i)「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ii)「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iii)「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 ‘가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개별가구를 말함.
② 입학전형계획상 위 ①에 해당하는 자의 선발 인원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인원은 특별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전체 입학자의 30% 이상이어야 함.
③ 대상자의 제출서류 및 관련 자료는 수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함.
④ i)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 기준에 따라 입학자을 선발하되, 위 ①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위 ②에서 표시된 인원(또는 비율)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야 함. 즉 입학전형 결과 위 ①에 해당하는 지원자들의 성적이 다른 특별전형 지원자들보다 낮더라도 위 ②에서 표시된 인원만큼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야 함.
ii) 특별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전체 입학자 중 위 ①에 해당하는 입학자의 인원이 위 ②에서 표시된 인원 이상인 경우 충족한 것으로 봄.
iii) 다만 특별전형 지원자 중 위 ①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없거나 부족하여 위 ②에서 표시된 인원 전체 또는 일부를 선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결원된 인원만큼 다른 특별전형 지원자들 중에서 입학자를 선발하더라도 불충족하는 것은 아님.
* 정량평가요소
평가자료 1. 입학전형계획 2. 관련 규정 또는 운영지침 3. 사회적 취약계층 증빙서류 4. 특별전형 입학자 명단(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한 근거 표시)
관련 법령
법 제23조(학생선발)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시행령 제14조(입학전형의 구분 등)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이하 “특별전형”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1.3. 학생지도
1.3.1.
교수에 의한 학생지도의 충실성 및 적절성
평가요소
O (1) (학생지도의 충실성) 지도교수가 학생 지도를 충실히 하고 있다.
O (2) (지도학생 배정의 적정성) 교수 1인당 배정된 학생 수가 15인 이하이다.
O (3) (학생의 선택권 보장) 지도교수 배정과 관련하여 교수의 전공, 경력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는 등 학생의 선택권이 존중되고 있다.
O (4) (지도교수 배정기준의 공평성) 특정 교원에 대한 선호가 집중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할 수 없을 경우에도 공평하고 적정한 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O (5) (지도교수의 변경 가능성) 지도교수의 변경 가능성이 보장되고 있다.
O (6) (지도활동에 대한 지원) 교수의 지도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O (1) 관련] 지도교수는 최소한 한 학기에 1회 이상 대면지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학생 지도에는 집단 지도도 포함됨. 교수로서는 노력을 다하였지만 학생으로서는 혜택을 보지 못한 경우(예컨대 지도에 응하지 않은 학생)에는 당해 학생에 대하여 지도한 것으로 봄.
② 학생이 지도교수 이외의 교수와 상담, 지도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는 이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O (2) 관련] 교수 1인에게 학생 15인을 초과하여 배정되었다면 적정하지 않은 것임. 다만, 학생 1인에게 2인 이상의 지도교수가 배정된다면, “1/지도교수 수”명의 학생이 배정된 것으로 계산함.
* 정량평가요소
[평가요소 O (3) 관련] ① 학번, 가나다순 등 무작위로 지도교수를 배정하는 방식은 학생의 선택권을 배제하는 것임.
② 학교 홈페이지 또는 소개책자 등을 통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교수나 학생지도센터 또는 선배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평가요소 O (4) 관련] 예컨대 학생의 2, 3지망을 고려하거나 관심분야 또는 직역을 고려하여 배정하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될 것임.
[평가요소 O (5) 관련] 변경이나 추가의 기회가 보장된다면 합리적인 한도에서 선택권의 시기나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무방함.
[평가요소 O (6) 관련]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면 충족된 것으로 봄.
* 정량평가요소
평가자료
1. 관련 학칙 또는 운영지침
2. 지도교수 배정표
3. 면담일지 등 지도활동 내역
4. 예산집행내역
1.3.2.
학생지도센터의 설치와 운영
평가요소
O (1) (학생지도센터의 설치 여부) 진로지도, 취업지도 등을 위한 상담실 등 상담에 적합한 독립된 공간과 물적 시설을 갖춘 학생지도센터가 설치되어 충실히 운영되고 있다.
O (2) (적정 수준의 재정 확보) 학생지도센터가 적정 수준의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O (3) (심리상담 전문인력의 배치) 학생이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상담을 받을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O (4) (활동의 평가 및 결과 반영) 학생지도센터의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적절히 반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O (1) 관련] ① 진로지도, 취업지도 등을 위한 상담실 등의 독립된 공간과 물적 시설을 갖춘 기구가 설치되어야 함. 다만, 명칭은 반드시 학생지도센터일 필요는 없으나 학생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도 등을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기구이어야 함.
② 상담실은 상담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함.
[평가요소 O (2) 관련] ①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학생지도센터 재정을 다음과 같이 확보하고 있어야 함.
| 입학정원 | 금액 |
| 100명 이상 | 5천만원 이상 |
| 60명 이상 ~ 100명 미만 | 3천만원 이상 |
| 60명 미만 | 2천만원 이상 |
② 학생지도센터의 재정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학생지도센터의 예산 외 학생의 진로지도, 취업지도 및 학습지도 등과 관련한 지출내용도 포함하여 평가함.
* 정량평가요소
[평가요소 O (3) 관련] 1인 이상의 심리상담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야 함.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에 배치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학교차원에서 배치되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심리상담이 제공될 수 있으면 충족함.
* 정량평가요소
[평가요소 O (4) 관련] 예컨대 학생지도센터의 활동에 대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면 충족한 것으로 봄.
평가자료
1. 관련 학칙 및 운영지침
2. 공간배치도
3. 예산집행내역
4. 상담전문인력의 자격·경력에 관한 증명서
5. 상담실적 등 활동내역서
1.4. 학생복지
1.4.1.
학술 ·교육지원
평가요소
O (1) (학회활동 등을 위한 공간 확보) 학생들의 학회활동, 자치활동 및 학술지 편집 등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O (2) (학술지 발간,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한 물적 지원 및 지도) 학생들의 학술지 발간 활동, 기타 전문적인 동아리 활동에 대하여 충분한 물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지도교수에 의한 적절한 지도·조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O (3) (외부활동 참여지원) 학생들의 외부 학술행사(변론경연대회 등) 참여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O (1) 관련] 학회활동 등을 위한 2개 이상의 공간을 갖추고 있으면 충족된 것으로 봄. 단, 법학전문대학원 전용공간 내에 있거나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며,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정량평가요소
[평가요소 O (2) 관련] 물적 지원은 학술지 발간비를 포함하여 통상적인 자치·학술활동이 가능한 정도이면 충족된 것으로 봄.
* 정량평가요소
[평가요소 O (3) 관련] 외부 학술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물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 충족된 것으로 봄.
* 정량평가요소
평가자료
1. 관련 학칙 또는 운영지침
2. 예산집행내역(학생 1인당 지원금액)
3. 활동내역
4. 발간된 학술지
1.4.2.
복지시설
평가요소
O (1)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O (2) (장애인 접근시설) 법학전문대학원 시설 전반에 걸쳐 장애인을 위한 접근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O (3) (휴게시설의 확보) 여학생휴게실 및 기타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O (4) (육아시설의 이용가능성) 어린이집 등 육아시설의 이용가능성이 확보되어 있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O (1) 관련] ① 법학전문대학원 전용 프로그램일 필요는 없고 대학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면 충족하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충분한 것이어야 함.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예는 아래와 같음.
-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문자통역 지원
-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점자 교재 또는 디지털 교재의 제작지원과 강의자료 디지털 파일 제공
- 필기가 불가능하거나 청취가 곤란한 장애학생에 대한 대필 지원
- 독서확대기, 무지점자기, 점자프린터 등 장비 지원
- 강의실 지정좌석 제공
② 실제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장애의 종류와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함.
③ 예컨대, 시험시간 연장, 시험문제지 별도 제공(점자 또는 디지털 파일) 또는 구술 낭독, 대필 또는 컴퓨터에 의한 답안 작성 허용, 독립된 시험공간 제공 등을 들 수 있음.
[평가요소 O (2) 관련] 경사로, 점자블록, 승강기 또는 리프트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출입문의 턱이 없는 등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장애인 전용 화장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평가요소 O (3) 관련] 시설의 유무를 대학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검토하되, 현실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있어야 함.
[평가요소 O (4) 관련] 대학 차원에서 운영하거나 대학과 협정을 맺어 이용할 수 있는 육아시설이면 충족함. 육아시설 운영규정 상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자녀에게 입소 기회가 보장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함.
평가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전체 공간배치도(휴게실, 점자블록, 경사로 등 매개시설 표시)
2.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내역
3. 교육지원·고용지원 프로그램 운영내역
2.1. 전임교원 확보
2.1.1.
법정전임교원 및 실무경력교원 수의 확보
평가요소
★ (1) (전임교원 확보) 전임교원 수가 20인 이상으로서 교원 1인당 학생수가 12명 이하이다.
★ (2) (실무 경력교원 확보)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교원(실무 경력교원)의 수가 법정전임교원 수의 5분의 1 이상의 비율에 해당한다.
◎ (3) (법조실무과목 담당교원) 전임교원 이외에 법조실무과목 담당교원에 현직 변호사 및 판사,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 (1) 관련] ① 법정전임교원이라 함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최소한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 수로서 편제정원 학생수를 12로 나눈 수의 교원을 말함. 단, 법정전임교원의 수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20인을 기준으로 함.
② 겸임·초빙교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산출하되 1주당 수업 9시간을 기준으로 전임교원 1인으로 환산함.
* 이행점검 사항, 정량평가요소
[평가요소 ★ (2) 관련] 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최소기준 실무경력교원(법정전임교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실무경력교원)은 겸임교원 등으로 확보할 수 없음.
② 경력 산정에 있어 사법연수원에서의 연수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③ 판사, 검사, 군법무관, 공익법무관 임용 또는 변호사 자격 취득 시점부터 산정된 변호사의 경우 휴업기간은 제외함.
④ 임용 후 영리를 목적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법조실무경력교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음.
* 이행점검 사항, 정량평가요소
[평가요소 ◎ (3) 관련] 겸임교원 또는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함.
* 정량평가요소
평가자료
1. 전임교원 현황표
2. 법조실무경력교원 현황표
3. 법조실무과목 담당교원 현황표
4.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관련 법령
법 제16조 (교원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편제완성 연도의 학생정원을 교원 1인당 학생 수 15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제외한다)수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20인으로 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 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교원(이하 이 항에서 "실무경력교원"이라 한다)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실무경력교원은 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등으로 확보할 수 없다.
시행령 제9조 (교원) ①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수"란 12명을 말한다.
2.1.2.
교원 구성의 다양성
평가요소
★ (1) (특정대학 학위소지자) 신규채용 전임교원 중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다.
O (2) (비법조 실무경력 교원의 포함) 법정전임교원에 비법조 실무 경력 교원(예컨대 외교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행정공무원, 국제기구 근무경력자, 금융감독원 직원등)이 포함되어 있다.
O (3) (여성교원 비율) 전임교원 중 여성교원의 비율이 10% 이상이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 (1) 관련] 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은 교육공무원에만 적용되지만 교원구성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사립에 대해서도 준용함.
② 신규 채용 된 대학교원이 당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함.
③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함.
* 정량평가요소
[평가요소 O (2) 관련] ① 비법조실무경력 교원이란 법조 이외에 행정공무원, 외교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국제기구 근무경력자, 금융감독원 등 공기업 및 사기업체에서 실무경력을 쌓은 자를 말함. 단, 연구소 연구와 근무 경력은 제외함.
② 비법조실무경력 교원의 경력은 5년 이상으로 함.
③ 법조실무경력 교원과 비법조실무경력 교원의 수가 법정전임교원 수의 30%이상으로 하고, 겸·초빙교원을 포함하되 겸·초빙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9시간을 전임교원 1인으로 환산함.
* 정량평가요소
[평가요소 O (3) 관련]
* 정량평가요소
평가자료
1. 전임교원 현황표
2. 학위증명서(신규채용 교원에 한함)
3. 신규채용 실적
4. 실무경력교원 증명서
5. 여성교원 명단
관련 법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①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해당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2.2. 연구 및 강의 2.2.1. 교수의 적절한 수업 시간
평가요소 ★ (1) (수업시간) 교수의 강의 부담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12학점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학칙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 (1) 관련] ① 전체 교원은 당해 학기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제 강의한 교수의 수를 말함.
② 계절학기 수업은 직전학기 시수에 포함됨.
③ 1학점이란 한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매주 1시간의 실제 강의시간을 의미함. 예를 들어, 3학점은 한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매주 3시간 강의한 경우를 말하고, 해당 법전원에서 인정하는 학점과 실제 강의시간이 상이할 경우, 실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함.
④ 소수점은 버림.
* 정량평가요소
평가자료
1. 수업시간표
2. 연간 교원 1인당 담당시간 현황표
관련 법령 시행령 제9조 (교원) ④ 법학전문대학원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2.2.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평가요소 ◎ (1) (개별 교원의 연구실적)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 실적이 200% 이상이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 (1) 관련] ① 전임교원의 최근 5년간(평가시점의 직전학기부터 기준)의 연구실적을 통산하여 평가함.
②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한 실적만을 인정함.
③ 본 평가실시연도를 기준으로 신규채용된 지 2년 이하인 교원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고, 정년이 2년 이하를 남겨둔 개별 교원의 연구실적은 100%이상으로 함.
④ 연구업적의 평가점수 산출 방식
| 항목 | 인정비율 | 해설 | |
| 국제 학술 논문 | 국제저명학술지 | 200% | SSCI, A&HCI, SCIE 등재학술지 포함(구체적 해석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평가위원회가 평가함) |
| 국제정기간행학술지 | 100% | ||
| 국제 학술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
100% | |
* 정량평가요소
평가자료 1. 전임교원 연구실적 총괄표
2.2.3.
교수의 강의적합성
평가요소
◎ (1) (교과목 강의적합성) 평가대상 기간 중 개설된 교과목의 담당교원이 해당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 (2) (외국어강좌 강의적합성) 외국어강좌 교과목 담당교원이 해당 교과목에 대한 강의경력 또는 연구경력 및 외국어 강의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 (1) 관련] 각 개설 교과목의 담당교원이 적절하고 충분한 강의와 연구의 경력을 갖고 있는지, 특히 강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연구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평가대상 교과목: 평가대상기간 중 개설된 모든 교과목(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을 제외한다)
- 평가대상 교원: 위 개설 교과목을 담당한 전임교원과 겸임·초빙교원 전원. 평가대상 교과목을 시간강사가 담당한 경우 시간강사도 포함(단, 당해 담당과목 관련 전임교원이 아닌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실무교원이 실무교과목-법조윤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그밖에 민사실무, 형사실무, 공법실무 등과 같이 법이론을 실제의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과 방식에 관한 과목으로서 수강생에게 실제 사안 내지 실제 사안과 유사하게 준비된 가상의 사안을 법조인으로서 해결하는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 평가를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교과목-을 강의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강의 및 연구경력 인정 기간: 강의 학기 시작일 기준 직전 5년간. 공무상 휴직 기간,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은 인정기간 5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 가능. 연구년 기간은 강의경력 부분에 한하여 제외 가능. 따라서 강의 및 연구경력은 강의 학기 시작일 직전 학기를 기준으로 하여 5년에 위의 사유로 제외된 기간만큼을 더한 기간 내의 것을 인정함.
- 충족기준: 개별 교원당 각 담당강좌별로 3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이들을 합산하여 개설된 강좌 수로 나눈 평균점수가 200점 이상이고, 개별 교원당 각 과목별 150점 이상이면 충족된 것으로 함.
- 평가점수 산출 절차
i. 평가대상이 되는 교과목 결정
ii. 각 교과목별로 담당교원의 해당 교과목과 관련된 연구실적 및 강의경력(강의 및 연구경력 인정 기간 내의 것만을 대상으로 함)을 산출
*저서(단행본)를 포함한 연구실적(강의경력 포함)이 300% 이상인 경우 300점 만 인정
*연구실적(강의경력 포함)이 300% 미만인 경우 획득 점수만 인정
<저서(단행본)>
| 항 목 | 평가비율 | 해 설 |
| 전문학술저서 | 100% | |
| 교과서 | 100% | 초판인정 개정판(횟수당 20%) |
| 번역서 | 100% | |
| 공저인 경우 100/공저자 수(%) | ||
iii. 모든 평가대상 교과목에 대하여 합산하여 총합을 구함
iv. 총합을 평가대상 교과목 수로 나누어 평균점수 도출
- 강의경력의 인정 범위 및 평가점수 산출 방식: 해당과목에 대해 강의 학기 시작일 기준 직전 5년 이내에 속하는 학기에 1강좌(3학점, 한 학기 강의)의 강의경력이 있는 경우, 1강좌 100%까지만 연구업적으로 대체함.
- 한 편의 논문으로 유사교과목에 한하여 과목 수를 제한하지 않고 강의적합성 평가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 정량평가요소
[평가요소 ◎ (2) 관련] ① 외국어 강의 적합성 인정을 위한 경력 및 연구실적은 원어민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의 기간을 평가함.
② 실제 외국어 강의를 한 교원이 외국어 강의 적합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함.
③ 외국어 강의 과목 내지 담당교원 중 일부를 사전에 지정하여 현지조사를 통하여 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④ 평가기준 예시
| 내 용 | ‘충족’으로 평가 가능한 예 |
| 원어민 강의 | 강의에 사용한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자로서 그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언어권 내지 국가에서 법학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 |
| 해당 외국어 논문 및 저서 실적 | 총 200% |
| 국제학회 발표 회수 | 3회 |
| 국제기구/국제협상 등에서의 발표 회수 | 3회 |
| 외국대학에서의 해당 외국어 강의 경력 | 1개 학기 |
| 국내대학에서의 해당 외국어 강의 경력 | 1개 학기 |
| 국내 법률사무소 등에서 해당 외국어 사용 법률자문 및 협상 경력 | 3년 |
| 외국법률사무소 등에서 해당 외국어 사용 법률자문 및 협상 경력 | 3년 |
⑤ 외국어 강의 적합성은 본 평가기준만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평가요소 (1)을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함.
* 정량평가요소
평가자료
1. 강의시간표
2. 연구실적 목록(별책) 및 연구결과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평가대상기간 중 개설된 각 개설교과목별 담당 교원의 강의 및 연구경력 자료를 도표화한 자료
4. 평가대상 기간 중 개설된 각 외국어 강좌별 담당교원이 해당 외국어로 해당 내용을 강의함에 적합함을 보이는 학술활동 내지 기타 자료
3.1. 교육시설
3.1.1.
기본시설의 적절한 확보
평가요소
◎ (1) (학생 1인당 필수공통시설 면적) 필수공통시설 실면적이 학생 1인당 12㎡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O (2) (전용 기숙사 시설의 확보 비율) 2인 1실을 기준으로 편제 총 학생정원의 최소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O (3) (행정공간의 확보 및 행정체제의 운영) 행정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육 및 연구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다.
O (4) (필수공통시설의 설비 및 환경) 필수공통시설은 용도에 맞는 시설설비를 갖추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5) (CBT 관련 시설 설치 여부)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변호사시험 등을 CBT 방식으로 응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한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 (1) 관련] ① 필수공통시설이란「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을 의미하며, 이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② 필수공통시설은 편제학생수 대비 확보면적을 환산하여 학생 1인당 12㎡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정량평가요소
[평가요소 O (2) 관련] 전용 기숙시설이란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 기존 대학기숙사 건물 중 분계된 구역을 정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한 경우도 포함하여,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함.
* 정량평가요소
[평가요소 O (3) 관련] ① 학생정원을 고려하여 행정조직 및 공간·시설이 학생들의 학업 및 학교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함.
② 교수의 교육과 연구, 학생의 학사행정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행정조직 및 이를 위한 독립된 공간과 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함.
[평가요소 O (4) 관련] 필수공통시설은 용도에 맞는 시설설비를 갖추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요소 ◎ (5) 관련] ① CBT 시설 설치는 적정한 규모의 재학생 및 졸업생이 안정적으로 CBT 방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입학정원 대비 1.5배 이상의 CBT 좌석 필요).
* 1.5배 이상 설치시 평가요소는 충족하고, 2배 이상 설치시 우수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② CBT 시설 유지•관리는 재학생 등이 CBT 관련 시설을 이용하여 실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등에 응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평가기간 중 매번 변호사시험에 재학생 등이 CBT로 응시하는 경우평가요소는 충족하고, 모의시험 등을 CBT로 응시하는 경우 우수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평가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공간배치도 및 건물도면
2. 학생 1인당 필수공통시설 실면적 계산서
3. 대형 강의실 도면과 좌석배치도 및 시설일람표
4. 기숙사 공간배치도, 기숙사 시설 현황,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전용 사실증명
5. 학사지원부서조직도, 법학전문대학원 업무분장규정, 학사지원부서배치도 및 시설현황
6. CBT 방식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강의실 및 수용정원
7. 재학생, 졸업생 등이 CBT 방식으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등에 응시한 현황관련 자료
관련 법령
법 제17조 (물적기준)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령 제10조 (교육시설) 법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3.1.2.
법학전문도서관 운영의 충실성
평가요소
O (1) (열람공간의 확보) 편제정원의 7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열람실을 보유하고 있다.
O (2) (전문 사서 및 인력의 확보) 전문사서(1급 사서자격증 소지자 1인 이상) 포함 행정직원 2인(입학정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1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O (3) (학술저널 및 전자자료의 충분한 확보) 학술저널은 전자저널 (Web DB에 포함된 것은 제외)을 포함하여 3개국 30종 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Web DB는 3개국 3종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O (4)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편제정원의 학생 1인당 도서 구입비는 연평균 15만원 이상이다.
O (5)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도서관은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용자의 서고 접근성이 용이하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O (1) 관련] ① 법학전문도서관은 독립된 건물임을 요하지 않으며, 대학도서관의 일부로서 분계된 구역에 독립된 공간을 확보한 경우도 포함함.
② 열람석 비율은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함. 학생들이 학습에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주변 소음, 채광, 편의시설, 노트북 전원연결, 사물함의 배치, 강의실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함.
* 정량평가요소
[평가요소 O (2) 관련] 전문사서 및 행정직원은 소속과 상관없이 법학전문도서관에서 사실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자를 의미함.
* 정량평가요소
[평가요소 O (3) 관련] 전자저널은 국내외를 묻지 않음.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3개국 이상이어야 하며, 3개국 미만인 경우에는 종 수와 상관없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함.
* 정량평가요소
[평가요소 O (4) 관련] ① 도서구입비는 단행본, 전자저널, Web DB 구입비를 포함함.
②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 평가기간 도서 구입비 총액 / (편제정원 학생 수 × 평가기간 연도 수)
* 정량평가요소
[평가요소 O (5) 관련] 이용자의 서고 접근성 및 사용 편의성은 서고의 배치, 이용자의 동선, 복사기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함.
평가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전용공간 배치도
2.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정
3. 도서관 행정직원 명단 및 전문사서의 자격증 사본
4. 전자저널 및 데이터베이스 목록
5. 최근 5년간 신규 구입비 및 구입한 도서 목록파일
관련 법령
법 제17조 (물적기준)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령 제10조 (교육시설) 법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3.2. 교육여건
3.2.1.
재정 조달 및 배분의 적절성
평가요소
O (1) (등록금 의존율) 운영수입 중 등록금 의존율이 55% 미만이다.
◎ (2) (등록금 인상률) 매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고 있다.
◎ (3) (학생 1인당 투자 교육비) 학생 1인당 투자된 교육비가 연간 2,000만원 이상이다.
O (4) (법인전입금과 기부금 합계) 법인전입금 수입과 기부금 수입 합계가 운영수입의 10% 이상이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O (1) 관련] ① 지표산식 : 등록금수입 / 운영수입
② 운영수입은 등록금 수입(입학금, 수업료를 포함하고, 단기수강료는 제외함), 전입금 수입(국·공립대학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포함), 기부금 수입, 국고보조금 수입, 교육부대수입 등 교육비 운영비용을 위한 경상적 수입을 의미함.
* 이행점검 사항, 정량평가요소
[평가요소 ◎ (2) 관련] 매 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평가함.
* 정량평가요소
[평가요소 ◎ (3) 관련] ① 지표산식 : 학생 1인당 투자된 교육비 = 연간 교육비 총액 / 학생 수
② 교육비 총액은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위한 운영비용으로 함.
③ 운영비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시설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위한 간접 교육원가를 포함함.
④ 간접 교육원가의 배부기준은 본부 직원인건비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비율 기준을 적용하고, 본부 교수 인건비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비율을 적용하며, 건물관리·운영비는 법학전문대학원 면적비율 기준 등을 적용함.
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비율 산정은 대학전체 재학생 수(일반 대학원 1.5배, 전문대학원 2배) 대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수의 2배의 비율로 환산함.
* 정량평가요소
[평가요소 O (4) 관련] ① 지표산식 : 전입금수입과 기부금수입 / 운영수입
② 전입금수입과 기부금수입은 교육비로 사용한 금액으로 함.
③ 사립대학의 경우 국고보조금 수입은 기부금 수입에 포함함.
* 정량평가요소
평가자료
1. 사립대학 : 법학전문대학원 구분 운영계산서
2. 국·공립대학 : 법학전문대학원 구분 세입세출결산 집계표
3.2.2.
연구소 지원
평가요소
O (1) (연구소 운영규정) 연구소 운영을 위한 적절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
O (2) (연구소 운영조직) 유급연구원, 사무업무 담당직원(유급조교 가능)을 확보하고 있다.
◎ (3) (연구소의 운영 예산 확보 및 집행) 연구소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집행하고 있다.
O (4) (연구소의 학술행사개최) 학술행사를 연 2회 이상 개최(법전원 전체 학술행사 포함)하고 있다.
O (5) (연구소의 특성화 반영 연구지 발간) 특성화를 반영한 연구지를 연 1회 이상 정기발간하고 있다.
O (6) (연구소의 연구프로젝트 수행) 연구소의 연구프로젝트 수행은 적절하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O (1) 관련] 연구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이에 근거하여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요소 O (2) 관련] ① 유급연구원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석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으로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을 기준으로 함.
② 사무전담 직원은 직위에 대한 명칭을 불문하고 사무적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으로서, 사무적 업무를 담당하는 유급조교를 포함함.
* 정량평가요소
[평가요소 ◎ (3) 관련] ①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연구소 운영예산을 다음과 같이 확보하고 있어야 함.
| 입학정원 | 운영예산확보 금액 |
| 100명 이상 | 7천만원 이상 |
| 60명 이상 ~ 100명 미만 | 5천만원 이상 |
| 60명 미만 | 3천만원 이상 |
② 운영예산에 연구프로젝트 수주 연구비 및 연구원, 조교, 행정요원 등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음.
③ 간접비는 포함함.
④ 확보한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하여야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정량평가요소
[평가요소 O (4) 관련] ① 학술행사는 전국규모의 것을 기준으로 함.
② 국내외 학술행사를 구분하지 않음.
③ 평가기간의 학술행사 개최실적을 평균하여 평가함.
④ 연구지는 외부심사위원이 참여하고 한국연구재단 등 등재(후보)지 기준에 상응하도록 합리적이며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함.
* 정량평가요소
[평가요소 O (5) 관련] ① 연구지는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것을 기준으로 함.
② 게재된 논문 등이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를 반영하고 있어야 함.
③ 평가기간의 연구지 발간 실적을 평균하여 평가함.
* 정량평가요소
[평가요소 O (6) 관련] ①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연구소의 연간 연구소의 연구프로젝트 수행 건수는 다음과 같이 확보하고 있어야 함.
| 입학정원 | 건수 | 금액 |
| 100명 이상 | 10건 이상 | 1억원 이상 |
| 60명 이상 ~ 100명 미만 | 7건 이상 | 7천만원 이상 |
| 60명 미만 | 5건 이상 | 5천만원 이상 |
② 평가기간의 실적을 통산하여 평가함(단, 개인프로젝트는 제외함).
③ 연구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센터 소속 교원의 실적은 연구소 실적으로 인정함.
④ 공동 연구비 총액 산정 시 다음 2개 항 중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 가능함.
ⅰ) 계약서상 인정비율에 따라 산정
ⅱ) 참여자 수로 나누되, 책임자는 25% 추가 인정
* 정량평가요소
평가자료
1. 연구소 운영 규정
2.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소 직원(유급연구원, 행정직원 포함) 현황
3. 연구소 임금지급 실적표
4. 연구소 운영예산 편성표
5. 학술행사 개최 기록
6. 연구소의 특성화 반영 발간 연구지
7. 연구프로젝트 연구계획서 및 연구비 입출금 자료
8. 수주 연구비 목록, 연구프로젝트 수행실적
3.2.3.
장학제도의 확보와 장학금
평가요소
◎ (1)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 비율)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지급한 장학금이 교내 장학금의 70% 이상이다.
O (2) (장학금 지급 기준으로써 경제적 환경평가의 객관성, 명확성 및 적절성) 경제적 환경을 평가하는 기준이 객관적이고 명확하며 적절하다.
O (3) (장학생 선발의 엄정성 및 공정성) 장학생 선발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O (4) (학자금 대여 제도의 정보 및 상담 제공)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여 제도에 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실제 필요한 학생들에게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 (5) (등록금 대비 장학금비율)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총액의 비율이 30% 이상이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 (1) 관련] ① 경제적 환경 고려 장학금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를 비치함.
②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지급한 장학금’이라 함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특별전형 기준 중 경제적 취약자 기준에 의하여 입학한 학생 또는 그와 유사한 정도의 경제적 환경에 처한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들을 포함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학생 본인, 그 배우자 및 부모의 소득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 곤란의 정도에 따른 장학생 선정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한 장학금을 말함.
③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장학생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장학금의 지급대상자의 기준(소득1~8분위)도 참고할 수 있고, 국가장학금은 교내 장학금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음.
④ 최저 성적기준은 장학금 지급 제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는 생활비도 지원할 수 있음.
⑥ 자료의 비치를 위하여는 대상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함.
* 이행점검 사항, 정량평가요소
[평가요소 O (2) 관련] 장학금 지급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분위 자료 활용여부, 소득 2분위 이하는 등록금의 100%지급, 소득 3분위는 등록금 90%지급, 소득 4분위는 등록금의 80% 지급, 소득 5분위는 등록금의 70% 지급여부를 평가함.
[평가요소 O (3) 관련] 본인 이외에 부모·배우자의 재산상태도 고려하거나, 의료보험료·재산세 납부실적 등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선발하는 등 엄정하고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함.
[평가요소 O (4) 관련] ① 평가요소 ⑴의 장학금비율의 계산에서는 제외됨.
② 학생들이 필요한 경우, 학생지도센터나 지도교수 등을 통하여 학자금 대출 및 상환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 충족한 것으로 봄.
③ 대학별로 지급되는 장학금의 비율이 각기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평가요소 ◎ (5) 관련] ① 지표산식 :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 장학금 총액 / 등록금수입 총액
② 등록금수입 총액은 학비감면액 등을 포함함. 장학금 총액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 포함함.
* 이행점검 사항, 정량평가요소
평가자료
1. 관련 학칙 또는 운영지침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내역
3. 학자금 대여관련 상담 체계
4.1. 교육과정 편제
4.1.1.
교육과정 체계성
평가요소
◎ (1) (교육과정의 체계성) 전체 교육과정의 구성은 체계적이다.
★ (2) (필수실무과목의 개설) 교육과정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5개 과목 모두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O (3) (개설시점의 적절성) 필수실무 과목이 적절한 시점에 체계적으로 개설되어 있다.
O (4) (개설과목의 균형성) 법률기본과목과 실무과목간의 균형, 개설순서는 적절하다.
O (5) (법률기본과목 편성 및 개설의 적절성) 공법 분야, 민사법 분야, 형사법 분야별 이론교과목, 연습 교과목, 실무교과목을 체계적으로 편성하여 적절한 시점에 개설하고 있으며, 선택과목의 개설은 다양하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 (1) 관련] ① 교육과정 전체의 체계성이란 전공계열별의 과목의 연계성, 학년별·학기별 개설순서 등을 의미함.
② 체계성 평가의 대상은 추상적인 교육과정 편제표가 아니라 평가기간 동안 실제로 개설된 교과목임(폐강 과목 제외).
③ 교육과정 구성의 체계성은 3년간의 교육과정 전체를 보고 평가함.
[평가요소 ★ (2) 관련] ① 법 시행령 소정의 5개 과목(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이 모두 필수과목으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함.
② 개별 필수과목이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그 독자적인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요소 O (3) 관련] 실무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일정한 과목의 수강을 요하는지, 이수의 순서, 총 학점 수의 적절성 등을 평가함.
[평가요소 O (4) 관련] ① 법률기본과목은 교실에서의 강의 및 토론을 통하여 해당 과목의 기본적 체계와 이론을 연구하고, 습득할 수 있는 과목으로서 공법, 민사법, 형사법 및 절차법의 기본적 체계와 이론에 관한 과목을 말함.
② 실무과목은 습득된 법이론을 실제의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과 방식에 관한 과목으로서 전임교원 내지 실무가가 수강생에게 실제 사안 등을 가지고 법조인으로서 해결하는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 평가를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민사실무, 형사실무, 공법실무 등의 과목을 말함.
[평가요소 O (5) 관련] ① 기초법학과목은 법철학, 법제사 등 법학의 기초에 관한 과목을 말함.
② 3년의 전체 개설교과목의 영역별 균형과 비중은 적절하고, 선택과목은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3년간의 학년별·학기별 전체 개설교과목 표(필수과목/선택과목을 표시한 것)
2. 전공영역별 내지 특성화 주제별 과목체계도
3. 평가대상 기간 중 각 학기별 수강신청 내역 내지 현황을 보이는 자료
관련 법령
법 제2조 (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법 제20조 (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조의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3조 (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法曹倫理)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 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4.1.2.
교육과정의 자율성
평가요소
◎ (1) (교과목 개설과 폐지의 자율성)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학교 본부의 승인 없이 독자적·자율적으로 교과목을 개설 및 폐지할 수 있다.
◎ (2) (자율성의 제도적 담보수단) 교육과정심의기구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독자적·자율적 교과목 개설권을 담보하는 조직 내지 위원회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 (1) 관련] ① 법학전문대학원이 교과목을 개설 또는 폐지함에 있어 소속 대학 본부로부터 자율성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함.
② 법학전문대학원이 규정상 형식적 승인을 받게 되어 있더라도 실제에 있어 대학교 본부의 간섭이 없이 자율적으로 교과목을 개설하여 시행하고 있으면 충족함.
[평가요소 ◎ (2) 관련]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직이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함.
평가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2.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목 개설 담당 조직 내지 위원회의 교과목 개설 및 폐지 관련 운영 기록
4.1.3.
교육과정 편제의 적절성
평가요소
◎ (1) (법률기본과목 개설의 적절성) 법률기본과목 개설 학점수가 적절하고, 기본과목 중 분야별 필수교과목의 개설 학점 수가 적절하다.
◎ (2) (융·결합과목의 충분성 및 충실성)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교육의 조화를 추구하는 융·결합과목의 개설이 충분하다.
◎ (3) (실무과목 개설·운영의 적정성) 실무선택과목과 법 시행령상의 실무필수과목이 교육내용상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O (4) (외국어강의 교과목의 개설·운영) 외국어강의 교과목의 수는 적절하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 (1) 관련] 전체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법률기본과목의 비중이 적절한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함.
[평가요소 ◎ (2) 관련] ① 융합과목과 결합과목을 구분하지 않음.
② 융·결합과목의 담당교원이 반드시 실무교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③ 융·결합과목의 충분성이라 함은 학년도 기준으로 융·결합과목이 3개 이상 개설되는 것을 의미함.
④ 다양한 법분야가 융합 내지 결합되는 과목의 예시 : 인공지능과 법, 인터넷과 법(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등 관련), 금융거래와 법(민법, 상법, 행정법 등 관련), 경제범죄(형법, 상법, 행정법 등 관련)
⑤ 법이론과 실무가 융합 내지 결합되는 과목의 예시 : 민사/상사/형사 사례연구(민사/상사/형사법 이론과 소송실무의 결합), 회사소송의 법과 실무(회사법, 민사소송법, 소송실무 및 기업법률실무의 결합), 국제투자의 법과 실무(계약법, 회사법, 국제법 이론과 기업법률실무의 결합), 의료법과 소송실무 등
⑥ 실체법과 소송법 간의 융·결합의 예시 :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결합한 과목 등
⑦ 융·결합과목의 충실성은 이 과목에 대한 수강생들의 강의평가 결과를 원칙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되, 이 과목에 대한 강의평가서는 평가항목 가운데 “강의가 변호사실무능력을 배양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가?”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평가요소 ◎ (3) 관련] 실무선택과목과 법 시행령상의 실무필수과목간의 교육내용상의 연계성은 이 과목들의 교육과정상 개설 학기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이 과목들의 담당교원간 과목운영과 관련한 협의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이 과목들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교육 및 연구지원시스템과 별도의 교재 및 교육방법 개발이나 강의보조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요소 O (4) 관련] ① 외국어강의 교과목의 수는 “평가직전 최근 3년간 10개 교과목 이상” 또는 “서로 다른 6개 교과목 이상” 개설하여 강의가 이루어졌으면 적절한 것으로 봄.
② 외국어 강의의 경우, 해당 강의에 대한 강의평가서의 평가항목 중 “강의가 실제로 외국어로 진행·운영되었는가?” 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평가자료
1. 학년별·학기별 교과목 개설표(필수과목/선택과목 표시된 것)
2. 관련 학칙 등 규정
3. 학기별 개설 교과목 표
4. 학기별 수강신청 내역 내지 현황을 보이는 자료
5. 개설된 각 과목별 강의계획서
6. 개설된 각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강의평가서
4.2. 학사관리
4.2.1.
수업의 충실성 담보
평가요소
◎ (1) (수업일수의 확보) 수업일수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휴·보강제도를 갖추어 실시한다.
◎ (2) (출결관리의 엄정성) 출결상황을 엄격히 확인하고 지각·결석자에 대한 조치가 엄격한 출결관리에 부합한다.
◎ (3) (강의평가 시기 및 활용) 강의평가는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강의개선에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 (1) 관련] 교과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수업일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휴·보강 제도를 갖추어 실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요소 ◎ (2) 관련] 출결관리의 방식, 학점취득을 위한 필수출석률의 존재 여부 및 기준 등을 평가함.
[평가요소 ◎ (3) 관련] ① 강의평가의 시기, 횟수, 방식이 적절한지를 평가함.
② 이론, 연습, 실무 등의 특성이 강의평가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함.
③ 중간강의평가 등을 통해 강의계획의 변경이나 학습 내용과 범위의 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함.
④ 강의평가를 분석, 활용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를 교육성과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⑤ 교육-학습의 성과 향상을 위하여 담당 교원들이 강의평가에 기초한 교과목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2. 평가대상 기간 중 각 학기별 학사일정
3. 휴ㆍ보강 신청/계획서, 휴ㆍ보강(제도) 관련 현황 자료
4. 각 과목별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출석률 내지 성적에의 출석반영 비율 등을 보이는 수업계획서
5. 강의평가결과서
4.2.2.
성적평가제도의 엄정성
평가요소
◎ (1) (성적평가 기준) 성적평가 기준이 엄정하게 설정되어 있고, 성적평가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행하여진다.
◎ (2) (재수강 및 수강철회 허용기준의 엄격성과 학점취소 허용 여부) 학사관리를 엄정하게 하기 위하여 재수강 및 수강철회 기준을 마련하여 사전에 공지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제도를 운용하며, 학점취소제도를 두지 않는다.
O (3) (성적평가 이의신청절차) 성적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이러한 절차가 학생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 (1) 관련]
① 성적평가의 기준은 객관적이고 공정할 뿐 아니라 엄정하게 정립되어야 하며, 성적평가가 실제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수행되고 있어야 함.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성적평가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기준이 엄정하지 않다면 교육의 내실화를 이룰 수 없음.
② 성적평가 시 수강철회 인원은 제외하고, 실제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성적평가기준이 공개된 시점 이후에 변경되는 경우 그 적절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필요에 의해 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제도가 적절하여야 함.
[평가요소 ◎ (2) 관련] 학사관리를 엄정하게 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재수강 및 수강철회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수강철회 및 재수강 제도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적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학사관리의 엄정성이 침해되어서는 안됨. 이에 재수강 및 수강철회를 허용하는 경우 그 기준을 마련하여 사전에 공지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제도를 운용하는지를 평가함.
① 재수강의 경우 신청자격을 C+ 등급 이하(P/F평가의 경우 F포함)로 하고, 성적취득 상한선을 B+ 이하(유급으로 인한 재수강의 경우는 제외)로 하며, 재수강 성적을 최종 성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함(평점 4.3 만점, 각 구역별 평가등급을 +, 0, -로 구별하는 경우 기준).
② 수강철회 시점을 제한하고(예: 중간시험 기간 전), 수강철회 시 과목 담당교수의 승인, 성적표에 철회를 표시하는 등 엄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③ 학점취소제도는 학사관리의 엄정성을 침해하는 제도이므로 학점취소제도를 두고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요소 O (3) 관련] 엄정한 학사관리를 위한 공정하고 엄격한 성적평가를 위해서는 성적열람 및 이의제기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성적평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공개되고 실제 이용 가능해야 함.
평가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2. 수강신청 이전의 시점에 공개되는 수업계획서에 적시되어 있는 성적평가기준
3. 유급 통계 및 학사경고자 등 관련 통계
4. 재수강 및 수강철회 제도가 있는 경우 제도 공지의 절차·경로 및 시점을 보이는 자료
5. 평가대상 기간 중 각 과목별 재수강 및 수강철회 인원을 보이는 자료
6. 성적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의 공지 절차 및 경로와 시점을 보이는 자료
7. 평가대상 기간 중 성적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의 이용 통계
4.2.3.
졸업 관련 학사관리의 엄정성
평가요소
◎ (1) (졸업기준의 적절성) 학위취득을 위한 적절한 필수학점(3년간 90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졸업기준이 적절히 설정되어있고 학생들에게 공개되어있다.
◎ (2) (졸업기준 실시의 엄격성) 졸업이 졸업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다.
◎ (3)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 졸업에 대한 공정한 이의신청 절차가 정비되어 있고 학생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 (1) 관련]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법조인의 자질의 담보와 함양을 위해 졸업을 위한 기준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적용하여야 함.
② 필수학점에 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요건이 3년간 90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되, 3년의 이수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수의 학점의 이수를 허용하면 충실한 교육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학기당 이수학점에 상한을 두는지를 평가함(예를 들어, 학기당 18학점 내지 전체이수학점 120학점 이하 등). 학기당 취득가능학점의 제한이 바람직함.
③ 졸업기준은 학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공개되어야 함.
* 이행점검 사항, 정량평가요소
[평가요소 ◎ (2) 관련] 법학전문대학원은 졸업을 위한 기준을 적절하게 설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이러한 기준을 실제 엄격히 실시하여야 함.
[평가요소 ◎ (3) 관련] 법학전문대학원은 졸업을 위한 기준을 실제 엄격히 실시하여야 함. 이를 위해 관련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학생들에게 공개되어 있어야 함.
평가자료
1. 관련 학칙 등 규정
2. 졸업기준이 학생들에게 공지되는 절차·경로 및 시점을 보이는 자료
3. 졸업요건으로서의 이수학점 관련 학칙 등 규정
4. 졸업생의 매 학기별 이수학점 통계 내지 현황 자료
5. 졸업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학생들에게 공지되는 절차·경로 및 시점을 보이는 자료
6. 졸업사정을 위한 교수회의·위원회 등 담당기구의 운영 기록
7. 입학정원 대비 졸업생 통계
관련 법령
법 제18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② 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한다.
법 제19조(학점) ①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2조(학점)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이란 90학점을 말한다.
4.3. 실무과목
4.3.1.
법률정보조사
평가요소
◎ (1) (강의내용의 충실성) 법률정보조사 강의 내용이 문헌, 사이트 검색 등을 통한 실습이나 과제물 부과 방식으로 충실히 운영되고 있다.
◎ (2) (피드백 시스템의 활용) 법률정보조사 결과에 대한 교원의 검토 및 개별지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
O (3) (교육 인프라의 구축) Soft Ware, Web DB 등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 (1) 관련] 법률정보조사 강의 내용이,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국내외 법령 및 판례정보 등 관련 문헌이나 인터넷 법률정보 사이트 검색 등을 통한 실습 또는 과제물 부과방식 등으로 내실 있게 편성이 되고, 운용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요소 ◎ (2) 관련] 학생의 법률정보조사 결과에 대해 교원의 검토 및 개별지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요소 O (3) 관련] Soft Ware, Web DB 등 최소한 3개 이상의 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자료
1. 수업계획서
2. 학생들의 강의평가서
3. 최근 3년간 구독하고 있는 웹 DB 현황
관련 법령
시행령 제13조 (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法曹倫理)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 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4.3.2.
법문서 작성
평가요소
◎ (1) (과목운영의 적절성) 실무능력을 실질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실무관련 법문서를 다양하게 작성하고 있다.
◎ (2) (강의규모의 적정성) 법문서 작성 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강의규모는 20인 이내로 운용되고 있다.
◎ (3) (선수과목과의 연계성) 문서작성을 위한 선수과목의 이수 등 연계성, 체계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 (4) (피드백 시스템의 활용) 문서작성에 대한 첨삭지도, 강평과정 등 개별지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 (1) 관련]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공소장, 변론요지서, 판결문 등 실무관련 법문서를 실제로 학생 1인당 민사와 형사사건을 모두 포함하되 통틀어 5건 이상 작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요소 ◎ (3) 관련] 법문서작성이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실질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이론과목과 실무과목을 적절히 이수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요소 ◎ (4) 관련] 작성된 법문서에 대한 학생들 간의 비교토론이나 법조경력교원의 개별첨삭지도 및 강평과정을 통해 개별지도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함. 학생들의 상호작용과 교원의 지도를 토대로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자료
1. 수업계획서
2. 교과목 편성표
3. 학생들의 강의평가서
4. 학생들이 작성한 법문서
관련 법령
시행령 제13조 (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法曹倫理)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 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4.3.3.
리걸클리닉
평가요소
◎ (1) (리걸클리닉의 개설) 리걸클리닉 과목 담당교원이나 변호사 등의 지도하에 리걸클리닉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 (2) (적절한 내용 구성) 민·형사 등 실제 사건을 가지고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체험하는 데 적합하도록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3) (리걸클리닉 운영비 확보) 리걸클리닉 운영비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다.
◎ (4) (리걸클리닉 송무실습 실적) 리걸클리닉 운영을 통한 송무실습 실적이 있다.
◎ (5) (피드백 시스템의 활용) 개별 또는 집합적인 지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지도되고 있다.
O (6) (리걸클리닉의 인적 구성 및 운영조직) 책임자로서 전임교원인 법조실무교원과 유급 담당직원을 확보하고 있다.
O (7) (리걸클리닉의 자료집 발간) 법률상담, 그룹세미나, 법률문제 검토사례 등을 반영한 리걸클리닉을 위한 자료집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O (8) (가이드라인 및 자료 제공) 리걸클리닉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및 자료가 적정하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 (1) 관련] 실제 사건의 법률상담, 법률적 대응방안연구 및 송무수행 등 임상과목의 실시에 적합한 경험을 충분하게 보유한 법조 실무교원의 주도하에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요소 ◎ (2) 관련]
① 민·형사 사건을 나누어 현실적으로 발생한 실제사건의 해결을 통해 분쟁해결 능력과 지식을 배양하도록 운영되는지 평가함.
② 사건의 쟁점정리, 문제해결을 위한 분석 및 조정 능력, 의뢰인과의 면담기법 등을 배양하기 위해 의뢰인 면담, 사실관계 및 증거 자료정리, 의견서 작성, 재판 방청 등 단계별로 나누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요소 ◎ (3) 관련]
① 리걸클리닉 운영비는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최소한 다음 금액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 입학정원 | 금액 |
| 100명 이상 | 3천만원 이상 |
| 60명 이상 ~ 100명 미만 | 2천만원 이상 |
| 60명 미만 | 1천만원 이상 |
② 리걸클리닉 운영비에서 국고지원금은 포함하되, 인건비는 제외함.
[평가요소 ◎ (4) 관련]
| 입학정원 | 건수 |
| 100명 이상 | 7건 이상 |
| 60명 이상 ~ 100명 미만 | 5건 이상 |
| 60명 미만 | 3건 이상 |
[평가요소 ◎ (5) 관련] 학생들이 리걸클리닉에 참여하고, 의견 개진, 조정참여 경험, 문서작성 등에 대해서 교원이 개별 면담 또는 첨삭지도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요소 O (6) 관련]
① 유급 담당직원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
② 사무조교는 직위에 대한 명칭을 불문하고, 사무적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으로서 사무적 업무를 담당하는 유급조교를 포함함.
[평가요소 O (7) 관련]
① 자료집은 정식 책자의 형태가 아닌 가제본의 형식도 무방함(예컨대 학생들의 보고서를 묶은 자료집 등).
② 사례는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비실명처리 되어야 함.
[평가요소 O (8) 관련] 리걸클리닉 운영 초기 가이드라인 및 자료에 대한 강의와 토론 등이 이루어져 학생들에게 숙지되고 있는 경우,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평가자료
1. 리걸클리닉 운영규정
2. 리걸클리닉 운영 방침 및 현황
3.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직원현황 및 조직표
4. 직원 임금지급 실적표
5. 의견서 등 리걸클리닉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
6. 리걸클리닉 자료집
7. 송무실습 가이드라인
관련 법령
변호사법 제1조 (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4.3.4. 실습과정
평가요소
◎ (1) (개설내용의 적정성) 실습과정이 교육이념에 부합하도록 실제 사건을 대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
◎ (2) (유기적 연계성) 실습과정이 이론과목과 실무교육 과정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 (3) (외부기관 수의 적절성과 다양성) 현장학습과정이 10개 이상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제공되고 있고, 그 종류가 다양하다.
◎ (4) (지침서 등의 구비 및 내용의 적정성) 현장학습과정 이수 시 교육 내지 이행하여야 하는 내용에 대한 지침서를 구비하고, 그 내용이 현장학습 교육목적에 비추어 적정하다.
◎ (5) (교육 인프라의 구축) 실습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과 전임교직원, 학사관리 등 교육 인프라가 적절히 구축되어 있다.
◎ (6) (피드백시스템의 활용) 지정과제연구, 세미나, 공동작업 등을 통한 소규모 학습 등 개별지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지도되고 있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 (1) 관련] 실습과정(인턴십을 포함한다) 이 실제 사건을 토대로 학생으로 하여금 실무를 경험하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공익적이고 교육적 효과가 높은 사건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요소 ◎ (2) 관련] 실습과정을 수강하기 이전에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과목 등에 관한 규정, 실습과정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점 등에 관한 규정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요소 ◎ (3) 관련] 현장학습과정이 법률사무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법무부분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개 이상의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요소 ◎ (4) 관련] 현장학습과정 이수시 필요한 교육 내지 수행하여야 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침서를 마련하고, 현장학습 교육목적에 적합하도록 현장학습지도관 등의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요소 ◎ (5) 관련] ① 실습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과 전임교직원이 있고, 실습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학사관리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② 실습과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점이수 단위 수에 상응하는 시간 및 실습과정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원 1인당 수강 학생 수, 전담직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지 평가함.
③ 실습과정을 위한 수강신청제도 및 성적평가제도 등을 마련하여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요소 ◎ (6) 관련] 실습과정에서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쟁점정리 및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학생에 대하여 실습과정보고서 등의 작성, 제출 등 의무를 부과하고, 세미나, 토론이나 강평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원 또는 외부기관 지도관의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자료
1. 관련 학칙 등의 규정
2. 수업계획서
3. 실습과정 수강 이전의 필수이수 과목의 내역
4. 수강신청제도, 성적평가제도 등 학사관리제도에 관한 자료
5. 실습과정 지원 조직의 구성도 및 업무분장표
6. 외부기관 연계협약서
7. 실무평가안내서, 지침서
8. 실무수습보고서
관련 법령
시행령 제13조 (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法曹倫理)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 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4.3.5. 리걸클리닉 및 실습과정의 공익성
평가요소
★ (1) (실무경험의 적합성) 리걸클리닉 및 실습과정이 실무경험이라는 교육목적 달성에 적합하다.
★ (2) (사회봉사기회 제공) 리걸클리닉 및 실습과정이 사회봉사기회 제공이라는 교육목적 달성에 적합하다.
◎ (3) (학생의 실질적 참여) 리걸클리닉 및 실습과정을 통하여 사회봉사 활동에 매년 입학정원대비 30%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 (1) 관련] 실무경험이라는 교육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경제인 단체, 법률사무소 등 실무수습기관별로 실습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함.
[평가요소 ★ (2) 관련]
① 공공봉사 목적의 송무실습이란 금전적 보상 없이 이루어지는 송무수행 행위를 의미함. 단, 실비 변상적 금전지급은 가능함.
② 사회봉사기회라 함은 자선 내지 기부, 단순노동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을 통한 공익활동을 의미함.
[평가요소 ◎ (3) 관련] 리걸클리닉 및 실습과정을 통하여 사회봉사 활동에 매년 입학정원대비 30% 이상의 학생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자료
1. 관련 학칙 등의 규정
2. 외부기관 연계협약서(외부기관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거나 그 활동내역이 공공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포함)
3. 학생들의 참여실적을 보여주는 자료
관련 법령
시행령 제13조 제2항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 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4.4. 국제화 및 특성화
4.4.1.
국제화
평가요소
◎ (1) (국제화 프로그램의 운영) 해외 교육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 (2) (운영의 실효성)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에 학생들이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3) (다른 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성) 해외 교육기관과의 교류 프로그램이 다른 교육 프로그램과 적절하게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O (4) (지원체계의 운영)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 (1) 관련]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의 수와 이를 위한 해외 협력기관의 수가 각 1개 이상이고,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의 충실성은 정성평가 함.
[평가요소 ◎ (2) 관련]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평가기간 중 재학생 참여 실적은 정성평가 함.
[평가요소 ◎ (3) 관련]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이 독자적으로 국제화 취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뿐 아니라 전체 교육과정에 비추어 여러 과목과의 관련성과 내용적 연계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평가함.
[평가요소 O (4) 관련]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과 전임교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자료
1. 관련 학칙 등의 규정
2.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 근거자료 및 일정표
3. 관련 조직도와 역할분담내역, 예산관련 서류
4.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 시행실적 자료
5. 참가학생 통계자료
6. 참가교원 통계자료
4.4.2.
특성화
평가요소
◎ (1) (특성화 교육의 선택과목 수) 특성화 교육과 관련하여 개설한 전공 선택과목의 수는 3년의 교육과정 중 5개 과목 이상이다.
◎ (2) (개설 순서와 내용의 체계성과 전문성) 특성화 관련 선택과목의 개설 순서와 내용이 체계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 (3) (현장교육과 연계성, 적합성) 특성화 교육이 현장학습과정과 연계성을 갖추고, 교육 내용이 일치한다.
O (4) (특성화 교육의 실질적 기여) 특성화 교육이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 (1) 관련] 특성화 프로그램 관련하여 개설한 전공 선택과목은 특성화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야 하고, 3년의 교육과정 중 5개 과목 이상이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며, 개설하였으나 수강인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폐강된 과목은 개설된 것으로 인정함.
[평가요소 ◎ (2) 관련] 특성화 관련 선택과목의 개설순서와 내용이 체계성과 전문성의 면에서 특성화교육의 내실화를 담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요소 ◎ (3) 관련] 특성화교육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외부기관 현장학습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함. 하계 내지 동계방학기간을 이용한 인턴활동, 연구소 활동, 진로지도와 상담 등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함.
[평가요소 O (4) 관련] 특성화 프로그램의 관련 과목이 제공되는 시점과 비중, 인턴활동과 진로지도와 상담 등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자료
1. 평가대상 기간 중 각 학기별 개설 과목표
2. 관련 교과목의 수업계획서
3. 특성화 프로그램별 진로 관련 내용 내지 활동을 보이는 지도실적 자료
4. 특성화 프로그램 관련 재학생의 인턴활동 내역자료
5. 특성화 프로그램 관련 졸업생의 취업에 관한 자료
5.1. 기본과목 5.1.1. 공법분야
평가요소
(1) (공법분야 교과목 편성 및 개설) 공법분야 교과목은 교육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편성되어 개설되고 있다.
(2) (공법분야 교과목 이수) 학생들은 평가 대상과목 중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있다.
(3) (공법분야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는 교육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충실히 기재하고 있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1) 관련] 공법 이론과 실무 역량을 갖춘 변호사 양성이라는 교육성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교과목을 편성, 개설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요소 (2) 관련]
① 매년 재학생 전원이 평가대상으로 지정된 헌법, 헌법 연습, 행정법, 행정법 연습의 4개 과목 중 3개 이상을 이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② 위 4개 과목의 이수인원 총수가 매년 재학생의 75% 이상이면 충족함.
③ 위 4개 과목 모두를 전체 졸업생이 이수하는 것을 지향함.
[평가요소 (3) 관련]
① 강의계획서가 교육성과 목표와 달성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② 강의계획서의 배부시기가 적절한지를 평가함.
평가자료
1. 강의계획서
2. 출석부
관련 법령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조(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법 제20조(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조의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28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둔다.
1.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
2.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5.1.2.
민사법분야
평가요소
(1) (민사법분야 교과목 편성 및 개설) 민사법분야 교과목은 교육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편성되어 개설되고 있다.
(2) (민사법분야 교과목 이수) 학생들은 평가 대상과목 중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있다.
(3) (민사법분야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는 교육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충실히 기재하고 있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1) 관련] 민사법 이론과 실무 역량을 갖춘 변호사 양성이라는 교육성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교과목을 편성, 개설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요소 (2) 관련]
① 매년 재학생 전원이 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법연습, 민사실무의 5개 과목 중 4개 이상을 이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② 위 5개 과목의 이수인원 총수가 매년 재학생의 75% 이상이면 충족함.
③ 위 5개 과목 모두를 전체 재학생이 이수하는 것을 지향함.
[평가요소 (3) 관련]
① 강의계획서가 교육성과 목표와 달성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② 강의계획서의 배부시기가 적절한지를 평가함.
평가자료
1. 강의계획서
2. 출석부
관련 법령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조(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법 제20조(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조의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28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둔다.
1.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
2.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5.1.3.
형사법분야
평가요소
(1) (형사법분야 교과목 편성 및 개설) 형사법분야 교과목은 교육성과 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편성되어 개설되고 있다.
(2) (형사법분야 교과목 이수) 학생들은 평가 대상과목 중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있다.
(3) (형사법분야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는 교육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충실히 기재하고 있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1) 관련] 형사법 이론과 실무 역량을 갖춘 변호사 양성이라는 교육성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교과목을 편성, 개설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요소 (2) 관련]
① 매년 재학생 전원이 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법연습, 형사실무의 4개 과목 중 3개 이상을 이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② 위 4개 과목의 이수인원 총수가 매년 재학생의 75% 이상이면 충족함.
③ 위 4개 과목 모두를 전체 재학생이 이수하는 것을 지향함.
[평가요소 (3) 관련]
① 강의계획서가 교육성과 목표와 달성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② 강의계획서의 배부시기가 적절한지를 평가함.
평가자료
1. 강의계획서
2. 출석부
관련 법령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조(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법 제20조(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조의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28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둔다.
1.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
2.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5.2. 실무과목
5.2.1.
법조윤리
평가요소
◎ (1) (담당교원의 적절성) 법조실무 경험을 보유한 교원이 담당교원으로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2) (법조윤리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는 교육성과 달성에 부합한다.
O (3) (특강 등 실시 여부) 법조윤리교과목에 대한 전·현직 법조인 등 외부특강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 (1) 관련] 법조실무경험을 보유한 교원(법조실무 경력교원, 법조실무 겸임교원, 법조계 파견교원 등)이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이 해석지침은 비법조실무 경력교원의 법조윤리 교육에 대한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실무경험자의 참여가 필수요건임을 강조한 것임.
[평가요소 ◎ (2) 관련]
① 강의계획서가 교육성과목표와 달성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② 강의계획서의 배부시기는 적절한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함.
[평가요소 O (3) 관련] 법조윤리과목에 대해 정규수업 이외에 전·현직 법조인, 법률 수요자인 기업 등 외부인을 초청하여 개설 학기당 1회 이상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평가함.
평가자료 1. 강의계획서 2. 외부인 초청 강의자료
관련 법령
시행령 제13조 (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法曹倫理)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5.2.2.
모의재판
평가요소
◎ (1) (적절한 운영) 모의재판과목이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재판실무능력을 배양하도록 소송당사자, 법원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 등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교육 인프라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
◎ (2) (유기적 연계성 구축) 모의재판 과목의 수강을 위해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법률정보조사, 법문서 작성 등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과정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 (3) (모의재판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는 교육성과 달성에 부합한다.
(4) (민사와 형사 모의재판의 교육성과 목표) 민사와 형사 모의재판은 교육성과 달성에 부합한다.
◎ (5) (피드백 시스템의 활용) 법조실무 경험을 보유한 교원이 토론이나 강평, 세미나를 통해 개별지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O (6) (모의재판 교육성과 달성도) 졸업생은 모의재판을 통하여 재판실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 (1) 관련] ① 모의재판의 준비와 그 실습과정을 통하여 법문서 작성방법, 소송수행기술, 변론능력, 법정에서의 예의와 법정언어 등을 체득하도록 모의재판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②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재판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의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하여 내실 있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임. [평가요소 ◎ (2) 관련] 모의재판 수강을 위하여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등을 선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요소 ◎ (3) 관련] ① 강의계획서가 교육성과목표와 달성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② 과제(팀프로젝트 포함), 기타 자료 등을 교육성과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③ 주별 강의주제와 학습목표 등이 적절한지를 평가함. ④ 전체 교수-학습내용의 범위와 분량이 적절한지를 평가함. ⑤ 학습과제는 적절하게 부과되는지를 평가함. ⑥ 교육성과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강의법, 역할학습법 등 다양한 교수방법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함(강의계획서에 드러나야 함). ⑦ 강의계획서의 배부시기는 적절한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함. [평가요소 (4) 관련] ① 민사, 형사 모의재판이 교육성과 달성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함. ② 역할학습에 활용한 시나리오의 수준과 학생들의 역할이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내용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함. [평가요소 ◎ (5) 관련] ① 모의재판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실무재판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평가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평가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② 법조실무 경험을 보유한 교원이 소송수행기술, 법정에서의 예의와 법정언어 등에 대한 강평을 통하여 지도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요소 O (6) 관련] ① 평가대상 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수강을 통해 어느 정도의 교육성과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함. ② 시나리오, 학생들의 역할, 작성 법문서, 절대평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강생들의 교육성과 달성 수준을 평가함.
평가자료
1. 강의계획서
2. 모의재판 수강 이전의 필수이수과목의 내역
3. 모의재판 동영상
관련 법령
시행령 제13조 (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法曹倫理)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5.3. 교육 만족도 및 개선
5.3.1.
취업률
평가요소 O (1) (취업률 공시의 적절성) 취업률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공시하고 있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O (1) 관련] 전체 취업률과 분야별 취업률(법원, 검찰, 법무법인, 개인변호사 개업,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익단체, 국제기구 등)을 홈페이지 등에 적정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게 공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평가자료 1. 매년도 졸업생의 사회진출 현황(졸업 후 1년이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 제18조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③ 제1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5.3.2.
교육 만족도
평가요소
O (1) (사용자 만족도)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70% 이상이다.
O (2) (졸업생 만족도) 졸업생 만족도 조사 결과가 70% 이상이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O (1) 관련] ① 변호사 2인 이상 재직하는 법률사무소, 기업, 기관 등 5개 기관 이상을 대상으로 평가요소 5.3.1.(1) 공시취업자의 20% 이내 해당 학교 졸업생의 법률가로서의 자질과 역량 등을 조사함. 사용자 교육만족도 조사에 대한 것은 매뉴얼에서 제시함.
[평가요소 O (2) 관련] ① 평가요소 5.3.1.(1)에 따라 공시된 학년도 별 취업자의 각 20명 이내를 대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받은 내용의 현장 활용 정도를 조사함. 졸업생 교육만족도 조사에 대한 것은 매뉴얼에서 제시함.
평가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사용자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2.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5.3.3.
교육의 질 개선
평가요소
★ (1) (자체평가 실시와 결과 공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O (2) (자체평가의 적절성과 결과의 활용) 자체평가의 절차 및 결과가 적절하고, 그 결과를 발전계획 및 교육의 질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O (3) (본평가에 따른 개선 노력) 직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의 개선권고사항을 교육의 질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 (1) 관련] 자체평가 결과의 공표 여부 및 공표사항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함.
[평가요소 O (2) 관련] 자체평가 절차 및 결과의 적절성과 그 결과를 토대로 발전계획 및 교육개선에 실제로 반영하였는지를 평가함.
[평가요소 O (3) 관련] 직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의 개선권고사항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였는지를 평가함.
평가자료
1. 자체평가 실시 계획과 결과보고서
2. 공표절차와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
3. 직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의 권고사항과 그 개선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관련 법령
법 제32조 (자체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9조 (자체평가) 법 제32조에 따른 자체평가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해부터 2년 전에 해당하는 해마다 실시하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