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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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운영 및 교육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합니다.

  • 본평가

    • 자기점검 계획수립 STEP 01.

      자기점검
      계획수립

    • 법학전문대학원별 자기점검 STEP 02.

      법학전문대학원별
      자기점검

    • 서면평가 STEP 03.

      서면평가

    • 현지평가 STEP 04.

      현지평가

    • 법학전문대학원 의견수렴 STEP 05.

      법학전문대학원
      의견수렴

    • 평가결과 확정 STEP 06.

      평가결과 확정

    • 평가결과 송부 및 공표 STEP 07.

      평가결과
      송부 및 공표

  • 자체평가

    • 자체평가 계획수립 STEP 01.

      자체평가
      계획수립

    • 법학전문대학원별 자체평가 STEP 02.

      법학전문대학원별
      자체평가

    • 각 대학 홈페이지에 자체평가결과 공표 STEP 03.

      각 대학 홈페이지에
      자체평가결과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