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둔다.
1.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
2.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