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업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운영 및 교육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합니다.

평가기본방침

  •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인가주의에 기초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일차적으로 설치인가 이후 평가시점까지 인가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에 평가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각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인가기준을 상당한 정도로 충족하여 설치인가를 받은 점을 감안하여, 평가는 설치인가기준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들(minimum requirements)을 충족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둡니다. 이 점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인가 당시 중요한 평가요소였던 경우라도 운영과정에서 평가기준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
    사항이 아니라면 기준을 재검토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합니다.
  • 평가영역은 기본적으로 설치인가 당시 심사기준에 따른 9개 항목을 기초로 분류하였으나,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전체에 대한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항목은 제외하였고 나머지 8개 항목에 대해서도 항목별 상관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정을 가하였습니다.
  • 설치인가의 경우와는 달리 평가결과를 실점화하는 방안을 택하지 않고, 앞서 제시한 최소한의 요건들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영역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적합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영역별로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하다는 취지와 함께 우수한 점도 함께 명시함으로써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할 것입니다.
  • 평가기준의 표기 방법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은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3단계로 구성하였으며, 그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내용의 구성 표기 방법(예시)
평가영역 1. 단위
평가항목 1.1. 단위
평가지표 1.1.1.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