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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합니다.

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노력을 하고 있으나,
        있습니다.
    • - 만약의 침해사고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3.17]

    ※ 만일,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 전용전화(1336)나
      홈페이지(www.spamcop.or.kr)의 신고창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