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회 소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운영 및 교육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합니다.

관련규정


설립근거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법전평)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내지 제28조에 근거하여 설치한 법정위원회로서, 한부환 평가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회 각계의 인사 11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 2월 11일 발족하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2007.7.27. 공포)

제27조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둔다.

  • 1.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
  • 2.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