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업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운영 및 교육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합니다.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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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수행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및 조직, 운영, 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 평가연구
- 공정하고 신뢰받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법 전반에 대해 연구하고, 국제 평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평가인증 사례를 분석ㆍ활용합니다.
- 평가기준 개발
- 인가기준의 준수, 입학자 선발의 공정성, 교육과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개발합니다.
- 평가지원
- 평가매뉴얼 발간, 조사위원 및 평가담당자 직무연수,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컨설팅 등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