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회 소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운영 및 교육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합니다.

인사말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전한 직업 윤리관과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① 학생, ② 교원, ③ 교육과정, ④ 교육환경, ⑤ 교육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정기인증평가를 실시하였고, 2017년에는 제2주기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평가제도는 견실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과연 어느 정도로 처음에 목표했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당초 의도했던 사법시험의 폐해는 완전히 불식된 것인지, 3년의 짧은 기간에 충분한 실무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혹시 변호사시험 준비장소로 변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11분의 평가위원은 합심하여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평가특별위원 15분께서도 실질적인 평가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평가 제도를 본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평가위원회는 지난 10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제도의 운영성과를 심도 있게 심사분석하고, 평가에 관한 철학과 목표를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인증평가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패러다임을 도입하고, ‘누가 더 잘 가르치는가’에 대한 학습 성과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춤으로써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평가업무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교육부,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법학교육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에서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 6. 29.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장
인사말